화학물질 표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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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의 필요성 : 왜 중요한가?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위험성과 안전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반, 보관,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표시(label)**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목적                                                                                설명
안전 확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경고 제공 (폭발, 화재, 독성 등)
유해성 전달 물질의 고유한 GHS 분류 정보를 시각적, 문자로 명확히 제공
신속 대응 누출·화재 발생 시 소방, 응급대응팀의 신속한 대응 가능
법적 책임 회피 미표시 시 행정처분·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정리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

  • 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기 전체
  • 표시 목적: 유해성·위험성의 명확한 전달
  • 표시 누락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시행령 제3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표시 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취급자
  • 혼합물도 구성물질이 기준 이상 포함되면 표시 대상

표시 제외 대상:

  • 100ml 이하의 소형 시료용기 등은 간소표시 가능 (단, SDS 제공 필요)
  •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 타법 관리 제품은 예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표시사항 (제20조) :

  1. 물질명 또는 혼합물명
  2.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연락처
  3. GHS 그림문자 (Pictogram)
  4. 신호어 (Signal word)
    •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5. 유해·위험 문구 (Hazard statements / H문구)
  6. 주의 문구 (Precautionary statements / P문구)
  7. CAS 번호, 내용량 등

표시 방법 (제21조) :

  • 한글로 명확히, 눈에 잘 띄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 포장용기 또는 부착 가능한 별도 라벨로
  • 직사광선 및 마모에 견디는 재질로 제작

표시 부착 위치 및 형태 (제22조) :

  • 이송용기, 저장탱크, 드럼, 탱크로리 등에도 적용
  • 포장단위별 개별 부착이 원칙
  • 저장탱크의 경우 도장 방식도 가능

3. 실무적 적용 예시

           용기                                                       유형표시                                                            방식비고
드럼통 스티커 라벨 부착 A4 크기 권장, 방수 재질
저장탱크 도장 또는 금속판 고정 시인성 확보 필요
소형용기 (100ml 이하) 간소 표시 가능 SDS 별도 제공 의무
탱크로리 차량 외부에 경고표지, UN번호 포함 측면·후면 부착 필수

 

4. 위반 시 조치 (참고: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별표 9)

             위반 행위                                                          행정처분                                                                  과태료
표시 누락 또는 허위 표시 1차: 개선명령
2차: 6개월 이하 영업정지
300만 원 이하
표시기준 미준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

 

요약 정리

         구분                                                  주요 내용
필요성 유해성 정보 전달, 사고 예방, 법적 책임 회피
법적 근거 화관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0~22조
표시항목 물질명, 경고그림, 유해문구, 제조자 정보 등
표시방법 한글, 시인성 확보, 내구성 있는 라벨 부착
미이행 시 개선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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