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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의 필요성 : 왜 중요한가?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위험성과 안전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반, 보관,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표시(label)**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목적 설명
안전 확보 |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경고 제공 (폭발, 화재, 독성 등) |
유해성 전달 | 물질의 고유한 GHS 분류 정보를 시각적, 문자로 명확히 제공 |
신속 대응 | 누출·화재 발생 시 소방, 응급대응팀의 신속한 대응 가능 |
법적 책임 회피 | 미표시 시 행정처분·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2. 관련 법령 정리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으로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주요 내용:
- 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기 전체
- 표시 목적: 유해성·위험성의 명확한 전달
- 표시 누락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시행령 제3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표시 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취급자
- 혼합물도 구성물질이 기준 이상 포함되면 표시 대상
표시 제외 대상:
- 100ml 이하의 소형 시료용기 등은 간소표시 가능 (단, SDS 제공 필요)
-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 타법 관리 제품은 예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표시사항 (제20조) :
- 물질명 또는 혼합물명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연락처
- GHS 그림문자 (Pictogram)
- 신호어 (Signal word)
-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 유해·위험 문구 (Hazard statements / H문구)
- 주의 문구 (Precautionary statements / P문구)
- CAS 번호, 내용량 등
표시 방법 (제21조) :
- 한글로 명확히, 눈에 잘 띄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 포장용기 또는 부착 가능한 별도 라벨로
- 직사광선 및 마모에 견디는 재질로 제작
표시 부착 위치 및 형태 (제22조) :
- 이송용기, 저장탱크, 드럼, 탱크로리 등에도 적용
- 포장단위별 개별 부착이 원칙
- 저장탱크의 경우 도장 방식도 가능
3. 실무적 적용 예시
용기 유형표시 방식비고
드럼통 | 스티커 라벨 부착 | A4 크기 권장, 방수 재질 |
저장탱크 | 도장 또는 금속판 고정 | 시인성 확보 필요 |
소형용기 (100ml 이하) | 간소 표시 가능 | SDS 별도 제공 의무 |
탱크로리 | 차량 외부에 경고표지, UN번호 포함 | 측면·후면 부착 필수 |
4. 위반 시 조치 (참고: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별표 9)
위반 행위 행정처분 과태료
표시 누락 또는 허위 표시 | 1차: 개선명령 2차: 6개월 이하 영업정지 |
300만 원 이하 |
표시기준 미준수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하 |
요약 정리
구분 주요 내용
필요성 | 유해성 정보 전달, 사고 예방, 법적 책임 회피 |
법적 근거 | 화관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0~22조 |
표시항목 | 물질명, 경고그림, 유해문구, 제조자 정보 등 |
표시방법 | 한글, 시인성 확보, 내구성 있는 라벨 부착 |
미이행 시 | 개선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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