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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준수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물질별 정해진 안전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핵심 사항:
- 화재, 폭발, 누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혼합·반응 금지
- 적절한 온도·압력 유지
-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안전거리, 접촉금지 조건 등 준수
- 실무 예시:
→ 황산과 염소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음 (혼합금지)
→ 반응성 물질은 단독 보관하고, 통풍 가능한 장소 확보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해야 함.
- 필수 보호장구 예시:
-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안전장화 등
- 비치 및 교육 의무:
- 사업주는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착용 교육을 해야 함.
- 실무 예시:
→ 염산 취급 시, 내화학 고무장갑·고글·앞치마 착용 필수
→ 실험실 내 흡입성 가스 취급 시, 방진마스크 및 국소배기설비 사용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경우 법령이 정한 수량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중점 사항:
- 진열·보관의 용도 구분 필요
- 수량 제한 기준은 환경부 고시에 따름
- 초과 보관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 실무 예시:
→ 소매점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하는 유독물은 5L 이내
→ 창고 내 저장 시, 지정수량을 넘지 않도록 물질별 구역 관리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는 표시기준에 따라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필수 표시 항목:
- 물질명 / 경고표지(그림문자) / 위험·유해 문구(H, P 문구)
- 제조자 정보 / 내용량 / GHS 분류 정보 등
- 표시 방법:
- 글씨 크기, 색상, 내구성 기준에 따라 잘 보이도록 부착
- 국문으로 표기하며, 작업환경 내 모든 보관용기에 부착 필수
- 실무 예시:
→ 벤젠이 담긴 드럼통에 “발암성 물질”, “흡입 시 치명적” 등 문구와 그림문자(해골, 불꽃 등) 부착
→ 이차 용기에도 동일한 표시 적용
요약표
조항 주요 내용 실무 핵심 포인트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혼합금지, 적정온도·압력 유지 등 |
제14조 | 개인보호장구 착용 | 방진마스크, 고글 등 PPE 착용 및 교육 |
제15조 | 진열·보관 수량 제한 | 정해진 수량 이하 보관, 초과 시 허가 |
제16조 | 물질표시 기준 | GHS 기준에 따른 명확한 표시 라벨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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