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조항(제13조~16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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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준수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물질별 정해진 안전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핵심 사항:
    • 화재, 폭발, 누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혼합·반응 금지
    • 적절한 온도·압력 유지
    •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안전거리, 접촉금지 조건 등 준수
  • 실무 예시:
    → 황산과 염소를 같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음 (혼합금지)
    → 반응성 물질은 단독 보관하고, 통풍 가능한 장소 확보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해야 함.
  • 필수 보호장구 예시:
    •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내화학장갑, 보호복, 안전장화 등
  • 비치 및 교육 의무:
    • 사업주는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착용 교육을 해야 함.
  • 실무 예시:
    → 염산 취급 시, 내화학 고무장갑·고글·앞치마 착용 필수
    → 실험실 내 흡입성 가스 취급 시, 방진마스크 및 국소배기설비 사용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량 제한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경우 법령이 정한 수량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중점 사항:
    • 진열·보관의 용도 구분 필요
    • 수량 제한 기준은 환경부 고시에 따름
    • 초과 보관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 실무 예시:
    → 소매점에서 판매용으로 진열하는 유독물은 5L 이내
    → 창고 내 저장 시, 지정수량을 넘지 않도록 물질별 구역 관리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는 표시기준에 따라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필수 표시 항목:
    • 물질명 / 경고표지(그림문자) / 위험·유해 문구(H, P 문구)
    • 제조자 정보 / 내용량 / GHS 분류 정보 등
  • 표시 방법:
    • 글씨 크기, 색상, 내구성 기준에 따라 잘 보이도록 부착
    • 국문으로 표기하며, 작업환경 내 모든 보관용기에 부착 필수
  • 실무 예시:
    → 벤젠이 담긴 드럼통에 “발암성 물질”, “흡입 시 치명적” 등 문구와 그림문자(해골, 불꽃 등) 부착
    → 이차 용기에도 동일한 표시 적용

요약표

      조항                        주요 내용                                              실무 핵심 포인트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혼합금지, 적정온도·압력 유지 등
제14조 개인보호장구 착용 방진마스크, 고글 등 PPE 착용 및 교육
제15조 진열·보관 수량 제한 정해진 수량 이하 보관, 초과 시 허가
제16조 물질표시 기준 GHS 기준에 따른 명확한 표시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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