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확인하고, 퇴직금을 인출하는 방법 및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개인형 IRP 계좌 확인 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확인 방법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조회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직접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 가능
금융감독원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
https://www.payinfo.or.kr/ 접속 후 본인 명의 IRP 계좌 조회 가능
2. IRP 인출 가능 시기
퇴직 후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전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일부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실업 등) 시 중도 인출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세금 절감 혜택 제공
일시금 인출도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
3. IRP 인출 시 세금 차이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을 IRP에서 인출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 ①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적용)
IRP에서 퇴직금을 한 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며, IRP를 거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30% 감면)
IRP에 넣지 않고 퇴직금을 바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100% 적용
✔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 → 퇴직소득세 약 850~1,200만 원
✅ ②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절세 효과 있음)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대폭 절감됩니다.
✔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예시: IRP에 있는 퇴직금 1억 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1,000만 원 수령 → 세율 5.5% 적용 → 연간 세금 55만 원 납부
➡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가 훨씬 낮아 절세 효과 큼
4. 일시금 vs 연금 수령 시 세금 비교
구분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 퇴직소득세율 (누진세 적용) 5.5~3.3% (연령별)
세금 부담 시기 한 번에 납부 연금 수령할 때마다 납부
세금 부담 정도 상대적으로 큼 낮음 (절세 효과)
5. IRP 절세 전략 요약
✅ 세금을 줄이려면?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
✅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 인출도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
퇴직 후 IRP 계좌 확인 및 인출 방법을 알고, 세금 혜택을 고려한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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