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DC형 퇴직연금 수령 시기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후 아래 시점에 따라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① 퇴직 후 즉시 인출 가능
퇴직 후 DC 계좌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후 연금 수령 가능
✅ ②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퇴직금이 IRP 계좌에 이체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금 절감 가능
2. DC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별 세금 차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①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적용)
DC 계좌에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퇴직금을 IRP로 이체 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30% 감면)
✔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 → 퇴직소득세 약 850~1,200만 원
✅ ②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적용, 절세 효과 있음)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한 후,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 과세 적용
연금소득세율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음)
✔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예시: IRP 계좌에서 연 1,000만 원 연금 수령 시
세율 5.5% 적용 → 연간 세금 55만 원 납부
➡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가 훨씬 낮아 절세 효과 큼
3. DC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 비교
구분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 퇴직소득세율 (누진세 적용) 5.5~3.3% (연령별)
세금 부담 시기 한 번에 납부 연금 수령할 때마다 납부
세금 부담 정도 상대적으로 큼 낮음 (절세 효과)
4. DC형 퇴직연금 절세 전략 요약
✅ 세금을 줄이려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체 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최소 5년 이상)
✅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 수령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 부담이 큼(IRP 계좌를 거치면 30% 감면 혜택 있음)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퇴직 후 세금 혜택을 고려한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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