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사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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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설비 기준

1) 재료

  • 유해화학물질의 성질(부식성, 온도, 압력 등)에 적합한 재질 사용 (예: 스테인리스, 내산성 PVC 등).
  • 부식되기 쉬운 재료는 금지.

2) 구조

  •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 구조, 용접 상태 등 신뢰성 있는 구조로 제작.

3) 배관의 강도 및 두께

  • 내압 및 내식 기준을 만족하는 강도와 두께 확보 (KS, ASME 기준 등 적용 가능).

4) 부식방지

  • 내부식성 재질 사용, 외부 도장 또는 코팅, 주기적인 부식 점검 실시.

5) 비파괴 시험

  • 용접부위에 대해 방사선(RT), 초음파(UT) 등의 비파괴 시험 실시.

6) 밸브 등 제어설비

  • 긴급차단 가능한 밸브 설치.
  • 조작이 용이하고 누출 시 신속히 차단 가능한 구조.

7) 내압시험

  • 사용 전 설계 압력의 1.5배 이상 내압시험 실시, 이상 없을 때 사용.

8) 지상설치

  • 배관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지상에 설치. 지지대와 고정장치 필요.

9) 지하 매설

  • 내식성 재질 또는 보호 튜브, 피복 등을 사용. 누출 감지 및 점검구 설치.

10) 말단부 마감처리

  • 사용하지 않는 개방 배관은 반드시 플러그 등으로 밀봉.

11) 가열·보온 설비 관리

  • 유해물질이 응고되거나 점성이 높을 경우, 가열기 또는 히터 설치.
  •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센서 필수.

12) 배관 온도 상승 방지

  • 외부 햇볕 또는 열원으로부터 차단. 단열재 설치.

 

2. 안전설비 또는 파열판 기준

1) 설치기준

  •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누출 우려 구간에 설치.

2) 설정압력

  •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정 (일반적으로 110% 이하).

3) 배출용량 선정

  • 긴급 시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용량 설정 (설비의 최대유량 고려).

4) 안전밸브 등 직렬설치

  • 2중 안전설비로 직렬 설치 가능하되, 설정 압력은 차등 적용.

 

3. 그 밖의 제조·사용 시설 기준

1) 계측장치

  •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 설치.
  • 이상 시 경보 발령 가능해야 함.

2) 환기설비

  •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증기 또는 가스 제거를 위한 강제 환기장치 필수.

3) 정전기 제거

  •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용 접지 및 정전기 제거 장치 설치.

4) 검지·경보설비

  • 유해가스 누출 시 자동 검지 및 경보장치 작동.
  • 고정식 가스 검지기 권장.

5) 긴급차단설비

  • 유해물질 유출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유량 차단 가능한 긴급밸브 설치.

6) 피해저감 설비

  • 유출 시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유도배관, 집수정, 차단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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