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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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2장~제5장이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합니다.

각 장의 핵심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목적: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유통 실태 파악 및 유해성 정보 제공

✅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제6조)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등 실태 조사
  • 화학물질 확인 및 등록 연계
    → 신규 물질 여부 확인(화평법 연동 가능)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담은 자료 (※ 산안법과 연계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9조)
    → 사업장,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

✅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지정 (제10조)
    →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사고대비물질 등
  •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점검 (제15~22조)
    → 저장탱크, 배관, 반응기 등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의무 (제25조)
    → 관리자, 작업자 대상 연 1~2회 교육
  • 자가점검 및 정기검사 (제24조)
    →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시설 상태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목적: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

✅ 주요 내용:

  •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 운영 (제28조)
    → 제조·수입·판매·보관·운반·사용 등 6가지 영업 유형
  • 변경신고 및 조건부 허가 (제29~31조)
    → 시설 변경, 물질 추가 시 변경 신고 필요
  • 영업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
    • 허가받은 시설 외 장소에서의 취급 금지
    • 관계자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목적: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 확보

✅ 주요 내용 :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
    →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에 따른 사전관리 필요
  • 화학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42조 개정)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문서
    →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응급조치 (제44조)
    → 사고 발생 즉시(30분 이내) 지방환경청 등에 신고
    → 누출 차단, 대피 유도, 환경 확산 방지 등 초기 조치 수행
  •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5~46조)
    → 사고조사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 의무

✅ 요약표: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요약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통계조사, MSDS 제출, 유해성 정보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시설기준, 교육, 점검, 유해물질 분류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업자 책임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사고대비물질,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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