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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2장~제5장이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합니다.
각 장의 핵심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목적: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유통 실태 파악 및 유해성 정보 제공
✅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제6조)
→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등 실태 조사 - 화학물질 확인 및 등록 연계
→ 신규 물질 여부 확인(화평법 연동 가능)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담은 자료 (※ 산안법과 연계됨) -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9조)
→ 사업장,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
✅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지정 (제10조)
→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사고대비물질 등 -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점검 (제15~22조)
→ 저장탱크, 배관, 반응기 등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의무 (제25조)
→ 관리자, 작업자 대상 연 1~2회 교육 - 자가점검 및 정기검사 (제24조)
→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시설 상태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목적: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
✅ 주요 내용:
-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제 운영 (제28조)
→ 제조·수입·판매·보관·운반·사용 등 6가지 영업 유형 - 변경신고 및 조건부 허가 (제29~31조)
→ 시설 변경, 물질 추가 시 변경 신고 필요 - 영업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
- 허가받은 시설 외 장소에서의 취급 금지
- 관계자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목적: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 확보
✅ 주요 내용 :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
→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에 따른 사전관리 필요 - 화학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42조 개정)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문서
→ 사업장이 화학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응급조치 (제44조)
→ 사고 발생 즉시(30분 이내) 지방환경청 등에 신고
→ 누출 차단, 대피 유도, 환경 확산 방지 등 초기 조치 수행 -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45~46조)
→ 사고조사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 의무
✅ 요약표: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요약
제2장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통계조사, MSDS 제출, 유해성 정보공개 |
제3장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시설기준, 교육, 점검, 유해물질 분류 |
제4장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업자 책임 |
제5장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 사고대비물질,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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