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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치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컨베이어의 작동을 신속하게 멈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컨베이어의 위험 구역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비상정지 신호는 다른 모든 작동 신호보다 우선하며, 기계의 응답은 추가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컨베이어를 설치·운영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정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설치 위치:
- 접근 용이성: 비상정지장치는 작업자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위험 구역 인근: 컨베이어의 위험 구역 근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설치형태:
- 버섯형(돌출형) 누름버튼: 작업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돌출된 형태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 로프작동형 스위치: 컨베이어를 따라 설치된 로프를 당겨 비상정지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긴 컨베이어 구간에서 유용합니다.
- 복부 또는 무릎 작동형 스위치: 작업자의 신체 부위로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각 작업 환경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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