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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
-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방지, 접촉 차단, 화학반응 예방 등을 위한 취급기준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 작업장은 환기가 원활해야 하며, 누출 시 바로 차단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기준에 맞는 저장용기, 용량, 재질 등을 사용해야 하며, 혼재금지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보호구 착용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적절한 보호구(예: 방진마스크, 보안경, 내화학 장갑, 보호복 등)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보호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히 선정하고, 정기점검 및 교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 법적 근거: 시행규칙 제19조의2 (※변동 가능성 있음, 지방환경청 운영지침 참고)
- 유해화학물질은 성질별, 반응성별로 분리 보관해야 하며, 혼재 금지 물질은 따로 분리합니다.
- 진열·보관계획서에는 물질별 위치, 보관 조건(온도, 습도 등), 화학적 반응 가능성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입통제, 경고표지 부착, 누출감지기 설치도 포함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법적 근거: 제19조의3 (운반 시 안전조치 사항 관련)
-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에는 사전에 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누출·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합니다.
- 계획서에는 운반 경로, 시간, 운반 담당자, 운반용기 사양, 사고 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 운반 중에는 GHS 표시 및 MSDS 비치가 필수입니다.
5.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 2025년 8월 7일부터는 장외영향평가와 통합되어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운영됩니다.
- 사고 발생 가능성,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의 영향, 피해 저감 대책, 비상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물질의 특성, 누출 대응, 보호구 사용법, MSDS 이해 등이며, 외부 위탁 교육도 가능합니다.
- 교육 이력은 문서로 보관하며, 감독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7. 화학사고 발생신고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 사고 발생 즉시 지방환경청 또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항목에는 사고 시각, 장소, 누출된 물질명, 양, 피해 상황, 긴급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취급자라면, 위 7가지 사항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기본 지식입니다.
해당 법령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기반하였으며, 사업장 내
환경안전 담당자와 정기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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